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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의 뜻

모정공사 2025. 8. 28. 0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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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의 뜻

 

기각(棄却)의 뜻,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⚖️✨

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듣는 말, '기각'! 🧐
'기각'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. 오늘은 '기각'이 무엇인지, 그리고 유사한 용어인 '각하', '취하'와는 어떻게 다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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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각(棄却)의 기본 의미 📖

'기각(棄却)'은 법률 용어로, 한자 그대로 **'버리고 물리친다'**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소송이나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,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이 **이유가 없다**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예를 들어, A가 B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원이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B의 반박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면 A의 소송을 **'기각'**합니다. 즉, 원고(신청인)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이 사건의 **본질적인 내용(실체)**을 심리한 후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. 🧑‍⚖️

2. 기각과 각하(却下)의 차이점 🆚

'기각'과 '각하'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,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**'사건의 실체를 심리했는지 여부'**입니다.

  • 기각(棄却): 사건의 **본질적인 내용**을 모두 심리한 후, 신청인의 주장이 **이유 없다**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 '소송 내용 자체는 심사했으나, 원고가 졌다'는 의미입니다.
  • 각하(却下): 사건의 **본질적인 내용**을 심리하기 전, 절차상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,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청했거나, 소송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 법원은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**'각하'** 결정을 내립니다. '심사할 가치도 없다'는 의미에 가깝습니다. 🚫

쉽게 비유하자면, '각하'는 입장권이 없어 경기장 문턱도 못 넘어간 것이고, '기각'은 경기를 다 뛰었는데 패배한 것입니다. 기각 판결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, 각하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기각과 취하(取下)의 차이점 🏃‍♀️

'취하'는 '기각'이나 '각하'와는 달리 법원의 결정이 아닌 **당사자(신청인)의 의사**로 소송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기각(棄却): 법원의 판결로 소송이 종료됩니다. 원고는 패소합니다.
  • 취하(取下):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와 합의에 성공했을 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소송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 🙌

즉, 기각은 **법원이 '네 말은 틀렸다'고 선언**하는 것이고, 취하는 **당사자가 '소송을 그만두겠다'고 선언**하는 것입니다.

본 정보는 '기각'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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